[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주행 중에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운 채 위협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정차한 뒤 운전자를 폭행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48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승용차가 끼어들자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승용차 운전자를 향해 라이트를 켜면서 항의하고, 우회전 차로에서 승용차가 있는 직진 차로로 시내버스 앞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어 위협했다. 이후 승용차 앞에 시내버스를 세운 뒤 버스에서 내려 승용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삿대질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 얼굴을 찔러 폭행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진로를 급히 변경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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