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1일 “계엄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약 6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권한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입증 책임과 계획이 존중돼야 하긴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칼’에 빗댔다. 그는 “계엄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산에 가서 땔감도 떼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할 수 있고 협박·상해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며 “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이라는 걸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만 영구적이거나 상당 기간 기능 정지를 시켜서 되겠나”라며 “결국 이것(계엄)이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기관이라든가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독재적 헌정 문란을 일으키고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계엄이란 건 그 하나의 수단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비상계엄과도 비교했다. 그는 “12·12, 5·18은 신군부가 계엄을 통해 완전히 국정을 장악하는, 국방부 장관 통해 내각을 배제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도 없었고 처음부터 실무장시키지 않았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말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면 정무·집권 계획, 그걸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