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 최고 실세…통치권·성품권 등 ‘절대 권력’
![프란치스코 교황. [AFP/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1/news-p.v1.20250421.9504ff3a7e1d453fa80478ccf2226ec3_P1.png)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교황은 가톨릭교회의 수장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4억 가톨릭교도들의 ‘정신적 아버지’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2000년 전 예수의 제자 베드로에 기원을 둔 교황은 라틴어로 ‘파파(Papa)’로 불린다. ‘파파’라는 말은 3세기 초 고위 성직자를 일컫는 존칭으로 쓰이다가 5세기 무렵부터는 로마 주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됐다.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에 ‘교화황(敎化皇)’이라 칭하고, 그 후 ‘교황’ 과 ‘교종(敎宗)’을 혼용하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교황’으로 통일했다.
교황청 연감에 따르면 교황은 로마 주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의 으뜸인 베드로의 후계자,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대사제, 서유럽의 총대주교, 이탈리아의 수석 대주교, 로마 관구의 수석 대주교, 바티칸 시국의 원수, 하느님의 종 중의 종 등 여러 지위를 갖는다. ‘바티칸 시국의 원수’는 가장 늦게 생긴 명칭으로, 유일하게 교황의 정치적 지위를 나타낸다.
교황은 교리상 로마 가톨릭교회 전체를 통솔하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교회 내 모든 법령은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황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교회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치권, 성품권, 교도권을 갖는데, 통치권은 교회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입법·행정·사법권을, 성품권은 성직자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직무를, 교도권은 교리를 가르치는 직무를 나타낸다.
교황은 교령을 승인·재가·정지시킬 수 있고, 시복(諡福)과 시성(諡聖)을 할 수 있다. 주교 임명 과 추기경 지명, 교구 설정·관리·변경·정지, 교구장 보좌 주교 선임 등도 교황의 일이다.
또한 교회 재산 관리, 공의회 소집·주재·폐회, 축일 지정, 교회법 도입·변경·폐지, 청문회 개최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인간이 하는 재판은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 소환되지 않을 권한을 갖는다.
바티칸 시국의 원수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신 개인으로서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교황이 되면 자신의 이름과 이전 국적, 시민권을 버려야 한다. 복장, 거처 등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도 규제를 받게 되며,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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