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시장과 면담, ‘적극행정’에 고마움 표시해

순천시 연향동 송보파인빌 아파트. [입주민 제공]
순천시 연향동 송보파인빌 아파트. [입주민 제공]
순천 송보아파트 입주민들이 18일 노관규 순천시장(왼쪽 두번째)을 만나 분양 전환 과정에서의 일부 세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순천 송보아파트 입주민들이 18일 노관규 순천시장(왼쪽 두번째)을 만나 분양 전환 과정에서의 일부 세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는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 사업자의 책임 방기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송보파인빌 임대아파트 일부 피해 세대들과 면담을 통해 중재에 나섰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연향동 송보파인빌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18일 열린 노관규 시장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은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이자 연체로 인한 부도가 발생해 금전·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번 면담은 순천시에서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 대표단(10명)을 만나 피해 실태를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입주민 대표들은 순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약칭 ‘권익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HUG(허그)에서 임대보증금의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주민들은 특히 사업시행사의 임대보증금 원리금 연체를 비롯한 유형별로 다양한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해당 은행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시청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 101세대는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 잔금을 모두 완납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미상환으로 인해 여전히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아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능한 실정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은 ▲해당 은행에 송보건설을 상대로 기금 상환 조치 ▲입주민에 대한 경매집행 보류 ▲국토부, HUG, 은행, 임대 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실시 등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 대해 노관규 시장은 “관계기관 제도개선 요청, 해당 기관 감사청구, 순천시 법률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