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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내팽개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신혼 때부터 도박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남편과 인연을 끊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그는 “남편은 술을 많이 마시는데 주사도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 할 지경”이라며 “매일 술에 취해서 ‘인생은 한 방이야’라면서 몇 배로 돌려줄 테니 돈 가져오라고 난동을 피우는데 아주 가관”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몇 년 전까지 직장은 꼬박꼬박 다녔는데 지금은 거의 강원도에서 살다시피 해서 회사에서도 잘렸다”며 “남편 등쌀에 저는 생활비 소액 대출까지 받았고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더 이상 대출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돼 현재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하나뿐인 남편이니까 ‘언젠가는 바뀌겠지’하고 보낸 세월이 15년”이라며 “남편이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으니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빵집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아이들 휴대전화와 아이패드까지 전부 중고로 팔고선 그 돈으로 도박하러 갔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애들도 아빠랑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더라. 지금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벌써 두 달이나 지났다.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동안 고생한 제가 불쌍해서라도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심각한 도박, 장기간 가출, 부양 의무 불이행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도박 중독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고 이로 인해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통상적인 금액인 3000만원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자녀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이혼해도 아이는 아빠를 만날 권리가 있고 함부로 못 만나게 막는 것은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남편의 도박 때문에 아이들의 반감이 심하고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빠 만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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