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청장이 향응자리에 있었는지 불명확”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연합]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단란주점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 역시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광화문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핼러윈 안전관리를 위해 이태원을 순찰하고, 청사에 돌아왔다가 그대로 귀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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