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와의 소송 패소

조합, 패소 대비 및 추가 사업비 총784억 추분 요청

조합 불복해 2심 진행 중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단지 사진.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단지 사진.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단지가 상가와의 분쟁에 패소하면서 조합원들이 입주 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분담금을 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조합 측은 1심에 불복해 2심을 진행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소유권 보존등기이전이 지연되며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포주공1단지(현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오는 5월 총회에서 부의 예정인 추가분담금 약784억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해당 금액은 상가위원회와의 패소에 대비한 584억원, 별도의 추가사업비 200억원 등을 이유로 측정된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들(5132명)은 세대별 약 1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조합은 상가 제공 대지 326억 주려 했지만, 결과는

현 상황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2016년 체결한 협약과 관련 2023년 상가 측에서 소송을 제기, 조합 측이 패소하며 발생했다. 당시 합의서에 담긴 상가가 기여한 대지의 ‘개발이익 분배금’ 910억원에 따른 조합과 상가의 해석이 엇갈려 분쟁이 발생했다. 조합은 910억원 중 584억원은 종전 상가의 자산가치평가에서 선반영되었다며 차액인 326억원을 돌려줘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상가는 전부(910억원)을 달라며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상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조합에게 별도의 584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남은 2심 및 대법원 판결에서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경우 조합은 해당 금액을 상가 측에 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합이 사전에 패소 대비 금액(584억원)과 별도의 사업비 명목의 추가분담금을 조합에게 요청하게 된 것이다.

‘승소 후 환급’ 전제 584억 등 총784억 추가분담금 요청

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일부 조합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단지 사정에 능한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가 분쟁으로 입주 후 추가분담금을 내는 경우는 드문 사례”라며 “게다가 이번 추가분담금을 내고도 해산 총회 등에서 조합이 또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서 조합원들이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적 분쟁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적 분쟁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2023년 11월 말 입주를 시작한 후 올해 3월7일 구청에 부분준공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준공승인 후 원활한 소유권 보존등기 추진을 위해 ‘승소 시 환급’을 전제로 추가분담금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신축 재건축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조합이 대지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해야 일반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주 후 약 1년을 내 조합이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입주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부분준공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다.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시 거래 및 대출 차질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양도를 하려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데 그 전에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수”라며 “이게 지체되면 수분양자들은 아파트 매매 및 담보대출이 어려워 거래 등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합이 현시점에서 추가분담금을 걷는 것이 향후 2심 등 패소 시 지연 이자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는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소송의 쟁점이 됐던 상가 측의 개발이익 배분금에 더해 지연손해금(이자)을 함께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면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2심을 준비 중”이라며 “추가사업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각종 비용 인상이나 아파트 고급화 관련 인상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