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7/rcv.YNA.20250331.PYH2025033118090001301_P1.jpg)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변호인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7일 김수현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김 씨가 고인이 된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재판 진행에 필요한 3800만원을 미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한 이유는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으로, 비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7/rcv.YNA.20250331.PYH2025033117810001301_P1.jpg)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어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이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송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통상 원고는 보정명령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돼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원고가 흠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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