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정지과 궐위는 다른 상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6/news-p.v1.20241223.28bfc4ae6bce42df85f8fbff21a39a0a_P1.jpg)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16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고 하지만, 헌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신속히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권한 정지 상태일 때와 궐위된 상태는 분명 다른 상황이다.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는 보다 폭넓은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쟁이나 급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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