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6/news-p.v1.20250416.3a3ef7fb0cb141eaaf27d8444b4a5b68_P1.jpg)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며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tvN ‘벌거벗은 세계사’(2024년 12월17일 등)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 규정 47조(간접광고)다. 방심위 법정제재 수위는 낮은 순부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해당 방송엔 출연자들이 앉아 있는 리클라이너 체어(간접광고 상품)의 상표명이 반복적으로 노출돼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벌거벗은 세계사’는 실내 스튜디오에서 출연자들이 강의를 듣는 형식으로 방송이 진행되며, 강연자와 강의 참고 영상을 제외하면 출연자들이 앉아 있는 제품이 수시로 노출되는 구조다.
김정수 위원은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한 의자 광고가 붙박이로 나오는 셈”이라며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자로 보인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작진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도한 간접광고”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지만 강경필 위원은 ‘경고’ 의견을 내며 제재 수위를 높였다. 강 위원은 “방심위에 회부된 것을 인식하고도 똑같은 형태로 방송이 됐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법정제재 ‘경고’ 의견”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간접광고에 대한 불감증”이라며 같은 의견을 내 2대1로 법정제재 ‘경고’가 의결됐다.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tvN 관계자는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패널 위치나 로고 위치를 나름 고민을 한 것”이라며 “당장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방법을 찾아서 조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ainb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