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된 원형보안검색기.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된 원형보안검색기.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태국에서 부산까지 필로폰 등 마약을 운반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방콕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전달받아 성기 아래에 부착한 채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게는 추징금 3010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에겐 추징금 3000만원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일경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300g을 건네받은 뒤, 이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필로폰을 검은 테이프로 포장해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를 성기 아래에 부착한 후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입국했다. 해당 마약은 도매가 기준으로 약 3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마약을 직접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달 25~26일 태국 방콕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3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을 성기 밑에 붙여 비행기를 타고 부산까지 운반했다. A씨는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인 24일 방콕 한 오피스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0.07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같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데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