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숨소리를 녹음해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주장하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여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 차가 됐다. 아들만 셋을 뒀고 다 커서 자기 앞가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년 전 퇴직했다. 결혼 전에 건축회사 경리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아왔다는 A씨는 “남편과는 처음부터 성격 차이가 심했다. 남편은 의처증도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집 밖에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다”며 “여자친구들을 만났는데도 남자를 만난 게 아니냐면서 의심받았다. 술만 마시면 욕을 해댔고 집안 물건을 모조리 부수며 주사를 부렸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혼하게 되면 아들 결혼식 때 부모님 자리에 혼자 앉아 있기 두려워 이혼을 꾹 참아왔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을 알게 됐다. 녹음기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A씨는 “남편이 그걸로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우기더라. 노망이라도 난 건가 싶었다. 심지어 그걸 가족 채팅방에 올려 저를 모욕하는데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이 정도까지 악화했다면 부부간에 전혀 신뢰가 없다는 것”이라며 “두 분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 대해서는 “단순한 숨소리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A씨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신 변호사는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 올린 숨소리 녹음 파일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어려우나 허위 성관계 주장과 함께 게시했다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가족들이 남편의 주장을 믿지 않거나 소문낼 가능성이 작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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