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기업, 공제조합 분담금 내는 대신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저공해운행지역 불가 차량 운행 10만원 과태료 부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연합]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26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이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 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PR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해당 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EPR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154억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기존에 납부하던 약 20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으면서 연간 약 51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보조배터리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자원을 연간 약 7만6000톤 회수해 2000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등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간 수도사업의 통합근거가 마련돼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등 경영 합리화가 가능해져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