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분노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채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 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 직후인 오전 11시 28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정차된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돼 종로서로 넘겨졌다.
유리창을 부술 때 사용한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당시 그는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한 채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로 나와 탄핵 심판 선고를 주시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이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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