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이르는 연금과 기념사업,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본인 및 가족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대부분의 혜택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서는 ▲재직 중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대한민국 국적 상실 등을 예우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라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받을 수 있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도 퇴임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5년간만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고 있다.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야 한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권 초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집회를 열고 소음을 유발하는 정도였으나 현재는 양 진영이 최대로 결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주시하며 긴장 중”이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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