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JMS 교인들이 경찰에 직접 고발
![정명석 JMS 총재. [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27/news-p.v1.20250327.2f3afc0d39ec4c0492f1e6f2c54d7974_P1.jpg)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와 일당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의 족쇄가 풀렸다.
JMS 신도들은 지난해 조 PD가 다큐멘터리에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영상을 삽입했다며 조 PD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 PD의 영상 삽입을 ‘정당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다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27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 고발된 조성형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지난 2023년 3월 공개된 ‘나는 신이다’에 촬영 대상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삽입해 반포했다는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를 받았다. 지난해 JMS 소속 교인들이 이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해 8월 피의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27/news-p.v1.20250327.583c457c70c2489bba25b431a8350f85_P1.jpg)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조 PD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불기소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정명석 JMS 총재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여신도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