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 육성 지원해야”

지난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에서 이언주(오른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있다. [연합]
지난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에서 이언주(오른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며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을 유지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제정안에는 조선업의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 마지막 조문을 검토 중이며, 3월 중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을 마련했다”면서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