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와 무관한 비상장기업까지 규제”
“이사 충실 의무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왼쪽)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첫목회’ 개헌특위 주최로 열린 ‘통치 구조 개헌 토론회’에서 김재섭 의원(왼쪽 두 번째), 박상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왼쪽 세 번째) 등 회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3/rcv.YNA.20250220.PYH2025022012980001300_P1.jpg)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기권을 한 이유는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상법 개정안은 그 입법 취지와 무관한 비상장기업까지 규제하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 또는 기권에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기보다는, 국회가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여당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정무위에서 적극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를 해 주시길 야당에도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그 자본시장법 개정엔 당연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 단 경영 판단의 원칙을 존중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이 중요한 논의가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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