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전방주시의무’ 위반 40대 운전자 입건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운전 중 차 안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다 앞서 달리던 자전거를 충격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입건됐다.
순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 21분 쯤 순천시 해룡면 와온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그랜저)를 몰던 중 앞서 달리던 자전거를 들이 받아 운전자 B(74)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 A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차량 운전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 고개를 숙이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해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폰을 줍다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회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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