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본부 “좌표 오입력 사고 직접 요인”

공군, 내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 회부

국방부는 13일 경기 포천 지역 오폭 사고 당시 공군 전투기를 몬 조종사 2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공군 KF-16 전투기에서 비정상적으로 투하된 폭탄이 폭발하는 장면.  [연합]
국방부는 13일 경기 포천 지역 오폭 사고 당시 공군 전투기를 몬 조종사 2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공군 KF-16 전투기에서 비정상적으로 투하된 폭탄이 폭발하는 장면.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3일 경기 포천 지역 오폭 사고 당시 공군 전투기를 몬 조종사 2명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가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13일 부로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계기 연합훈련에 참가한 KF-16 2대는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지역에서 공대지폭탄 MK-82 8발을 잘못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공군이 사고 직후 비행기록장치와 낙탄 현장 확인, 그리고 조종사와 관계관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KF-16 1번기와 2번기 조종사 2명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전날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비행임무계획장비(JMPS) 컴퓨터에 위도 7개, 경도 8개의 좌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도 ‘xx 05.xxx’을 ‘xx 00.xxx’로 잘못 입력했던 것이다.

결국 15개 위도와 경도 좌표 중 경도는 제대로 입력했지만 위도 숫자 1개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초유의 오폭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공군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불렀는지, 2번기 조종사가 잘못 입력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도 ‘05’를 ‘00’으로 잘못 입력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 다음 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공중근무자 자격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해임과 자격정지, 자격제한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군은 지난 11일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 A대령과 대대장 B중령을 보직해임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A대령과 B중령은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직무유기,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식별됐다.

전대장 A 대령은 전반적인 지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안전 관련 사항은 대대장에게 위임하고 훈련계획과 실무장 사격계획서 검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대대장 B중령 역시 실무장 훈련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준비 상태를 적극 확인·감독했어야 했지만 일반적인 안전사항 강조에 그쳤다.

특히 사전 실무장계획서에 대한 임무 조종사 보고와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