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근무 환경 조성

안동시청(헤럴드 DB)
안동시청(헤럴드 DB)

[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근무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공무원이 수행 중인 직무와 관련,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직무 관련 수사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로 소송비용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선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직무 관련 수사나 소송에 대한 중요도, 파급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 지원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안동시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지원 강화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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