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는 이날 국회로부터 ‘명태균 특검법’이 넘어와 이를 접수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전일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했지만, 야당 주도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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