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책 4 건 등 전세사기 종합 지원 대책 마련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사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 1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의 중개수수료 최대 50% 감면(3억 원 이하 주택)’한다.
동작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책은 신규정책 4건을 포함해 총 16종으로 이뤄졌다.
구는 또 일과시간 방문이 어려운 대학생 등을 위한 ‘찾아가는 부동산 상담센터(수시)’, 전·월세 상담과 집 보기 동행을 제공하는 ‘전세사기 지킴이 상담창구(상시)’도 지속 운영한다.
이와함께 오는 10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보증금 3억 원 이하, 30만 원 한도)도 연중 시행한다.
또 구는 ‘안심 전세 계약지원(QR코드 활용 전세계약서 주요 사항 체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관내 전세사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주택 동향을 파악하고, 전·월세 정보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상담·접수·조사를 담당하는 ‘피해지원 센터’와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및 야간 상담실’ 운영을 이어나간다.
이밖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긴급 생계 지원금, 부수 세금 경감(재산세·취득세) 등도 실시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더 이상의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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