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한동훈도 상법개정에 적극적이었다”
“전경련 반대에 말 바꾸자 민주당이 주도”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상법 개정은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도록 하는 ‘오너리스크 방지법’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와 증시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친기업”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 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라며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쪼개기 상장, 불투명한 합병비율 결정 등 일부 지배 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곤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은 철저히 무시돼 왔다”라며 “일반 주주들은 이사들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본인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그 어떤 대응 수단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충실의무 확대가 반기업적 입법이라는 주장이 있다”라며 “그러나 과연 이러한 상황이 올바른 자본시장 구조인가.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일반 주주가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여당도 이미 충실 의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며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상목 부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의 반대에 말과 태도를 바꾼 정부·여당 대신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점은 상법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양자택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각 회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행동준칙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실의무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항을 보완해가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충실의무 확대 외에도 주주의 권익 보호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라며 “TF는 남은 사안들을 차근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2월 임시회 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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