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비군법·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비군 대원들 권익보호 강화 골자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설치 등 담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5선 중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불이익을 바로잡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러한 형사 제재 조항은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 또는 회사의 하급자인 입장에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법안에는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 군사시설 및 군부대가 모여 있는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을 지역구로 둔 정 의원은 가족 3대가 병역 의무를 수행했다. 지난해 1월 정 의원 가족을 병무청이 ‘병역명문가’로 선정한 일이 알려지기도 했다. 병역명문가는 가족 1대부터 3대까지 군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2004년부터 이어진 선양 사업이다.

정 의원 부친은 6.25 및 월남 참전용사이자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육군 상사로 287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

정 의원은 육군 중위(정훈장교) 출신으로 33개월 동안 복무했다. 국군정신전력학교 교육을 수료하고 최우수상인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정 의원의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2016년에 21개월 간의 병역을 마쳤다.

이들 3대의 군 복무기간은 총 341개월로, 28년이 넘는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