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위법성 확인되나 불이익 없게…흉악범도 재판 없이 기본권침해 안돼”
검찰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선고유예 수긍 어렵다” 항소이유 밝혀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 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유예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실제상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양형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신속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신중한 법적 검토 없이 북송을 결정한 데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형식적·실질적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당히 짧은 기간 만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탈북 어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으로 인해 이들이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주장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흉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귀순의사를 표명했는데 진정성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국가가 국민을 선별해서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연계된다”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6명의 모든 선원을 순차적으로 불러내 망치 등을 이용해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됐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위법성을 확인했다”면서 “무죄 부분을 포함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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