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증권사 ‘기관경고’·1곳 ‘기관주의’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랩·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이른바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가 2년 만에 확정됐다. 증권사 9곳 중 8곳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1곳이 ‘기관주의’를 받았다. 과태료는 총 289억72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를,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교보증권의 경우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이 중 기관경고 부터는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는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러한 행위가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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