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검토 중”
무신사 ‘패딩 충전재’ 자료 획득…“책임강화” 요구 커져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공식 설 연휴를 끝낸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19/rcv.YNA.20250131.PYH202501310083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업계의 ‘패딩 충전재’ 논란에 칼을 빼 들었다. 패션 플랫폼의 판매 중단 등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입점 단계에서부터 사전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패딩 충전재 오기재 논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과장 광고나 표시 등이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사업자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추후 조사 및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는 것을 ‘부당 광고’로 본다. 직접 광고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업자가 부당 광고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 측에도 업무협력요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획득했다. 최근 논란에 대한 파악 경위와 조치 절차 등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신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신사는 지난해 자사의 안전거래 정책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 ‘퇴점’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오는 4월 1일부로 주식회사 슬로우스탠다드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 라퍼지스토어를 무신사와 29CM에서 공식 퇴점시키기로 했다.
라퍼지스토어는 지난해 워크자켓 부자재 위조품 사용, 패딩 점퍼 충전재 혼용률 허위광고 등 논란을 일으켰다. 무신사는 지난 1월부터 이미 무신사와 29CM에서 라퍼지스토어의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전체 입점 브랜드의 다운 및 캐시미어 소재 적용 제품 7968개에 대한 전수 검사도 거의 마친 상황이다.
다른 패션 플랫폼들도 무신사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 롯데온은 이달 초 전체 입점 브랜드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5월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SSG닷컴과 W컨셉도 논란이 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있다.
업계는 ‘국내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진단한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국내 중저가 브랜드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외주업체에 제조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놓칠 수도 있지만, 허위 기재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션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네이버, W컨셉, 코오롱몰 등 플랫폼은 충전재 등을 오표기한 판매자에게 사전 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면 판매자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면제받는다.
소비자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도 패션 플랫폼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퇴점 조치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담도 있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은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퇴점 대상인 패션 브랜드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브랜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브랜드 자체를 퇴점시키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무신사 등 플랫폼에서 선제적으로 시험 성적서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사후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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