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11월 11일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이던 피해 학생은 체험학습을 위해 버스에서 내렸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교사 A와 보조인솔교사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버스기사 C씨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학생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신 판사는 A씨가 학생 대열의 선두에서 인솔하면서 시작할 때 1번만 뒤돌아보고 그 이후에는 뒤돌아보지 않은 점에 주목, “피해 학생을 포함한 5명이 대열에서 이탈해 상당한 거리에 떨어질 때까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방에서 인솔하더라도 학생들이 대열을 이탈하지는 자주 뒤돌아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임시 정차한 버스가 정식 주차를 위해 곧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여 인솔하거나, 보조인솔교사에게 후미에서 주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학생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넘겨진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버스기사 C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신 판사는 C씨가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판사는 “전방 좌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한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에 따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대각선 전방에 쪼그리고 앉아 상체를 전부 수그린 상태로 신발 끈을 묶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조 사이드미러로는 보였으나 전면 유리창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사건의 교사들이 기소되자 전국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했고, 안전 사고 우려로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면서 교사와 학생·학부모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번 유죄 판결을 두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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