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김여사 서면조사…‘옷값 등 특수활동비 사용’은 계속 수사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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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과 샤넬재킷 의혹 등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 및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공군2호기 사용이 필요했고,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지원 및 정부전용임무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샤넬재킷에 대해선 “피고발인이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한글 패턴 트위드 재킷은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착용 후 이를 샤넬 측에 반납했으며 이를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이달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피고발인에 관한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부분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되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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