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전면 개정 시대적 과제…국민 생활 밀접 계약법부터 개정”
‘법정이율 변동제’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법무부가 1958년 제정이후 67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계약법 분야에서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리를 개선하고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변동이율제 도입 취지다. 현행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를 두고 시장금리가 연 2∼3%에 머물 때도 연 5%로 고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는 등 기존 법리를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특정인에게 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존하고 있거나 긴밀한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 사기나 강박 등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 없이도 본인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당 위압’ 법리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규정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우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개정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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