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브라질, 아르헨티나(9월), 콜롬비아(11월)로 확대 예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특허만료일 등 브라질 의약품 상세정보를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는 항암제, 발기부전치료제 등 93개 품목(47개 성분)의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 등록일, 특허권자, 특허기술내용 요약 및 상세 설명을 담고 있다.

특히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기술내용의 상세설명은 국내 제약사가 수출 품목이나 수출 시점을 결정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는 중남미 국가 중 최대 규모의 의약품 시장인 브라질 특허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줘 국내 제약사의 브라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제약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국내 제약사의 멕시코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멕시코 의약품 특허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중남미 의약품 주요국인 아르헨티나(9월)와 콜롬비아(11월)에 대한 특허 상세 정보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의료제품 수출지원’ 배너→ 의약품→ 특허정보 또는 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medipatent.mfds.go.kr)→ ‘중남미 특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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