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인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는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받으면 처벌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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