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3곳에 행정처분 및 회수ㆍ폐기 명령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모유착유기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회수ㆍ폐기 명령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모유착유기 수입업체인 T사(서울 구로구 소재), 제조업체인 B사(부산 사상구 소재)와 U사(경기도 오산시 소재) 등 3곳이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의 회수 대상 제품은 전동식모유착유기이다.

식약처는 또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모유착유기 광고 43건을 적발하고 해당 포털사이트에 차단 요청하는 한편, 위반 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14개 제품을 수거해 전원입력, 누설전류의 전기적 안전성 검사와 흡인압력, 소음, 역류차단, 타이머 등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5개 제품에 대해 성능(흡인압력)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업체가 제품을 수거해 흡인압력 성능을 개선하거나 흡인압력 허가를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모유착유기와 같은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해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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