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장관 본지 인터뷰
액수·대상 과다 내수에 치명적 헌재결론 관계없이 이의제기 “총리 구두재가도 이미 받아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적 취지는 좋으나 적용 대상과 액수가 너무 과도해 이대로 두면 내수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법제처에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다”며 “자칫 입법부에 대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법안이기에 관계된 행정부처 장관 청장이 나설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극심한 내수 침체를 우려해 김영란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2·6면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제안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100만 원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할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3만원 넘는 식사대접이나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도 금지하고 있다.
이의제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포함),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중기청 포함)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나서고, 이 장관이 대표로 국무총리 재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상 법제처에 이의제기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농촌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고 당장 이번 추석이 고비”라며 “지난 27일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구두 재가를 받았다”면서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서민이나 영세업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대로 두다가는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엄청난 피해가 속출할 것이 분명해 총대를 매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으로 음식업 8조4900억원, 골프업 1조1000억원, 소비재 및 유통업 1조9700억원 등 연간 총 11조56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찾은 중국 청두에서 “11조원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500조원의 0.7~0.8%로 1% 가까이 된다”면서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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