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가 신청한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옮기세요” 휴가철을 맞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출입국관리소 사칭 사기에 각별히 유의하라며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 실제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자신을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신청한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며 접근한다. 이에 피해자가 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신청하지 않은 미국 관광비자 신청이 들어간 걸 볼 때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적으로 악용된 것 같다”고 속인다. 이어 사기범은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면서 지정한 계좌로 자금 이체를 유도했다.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한 사람이 입금한 돈만 1700만원에 이른다.최근 비슷한 사기가 최소 5건 이상 일어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이어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 사례도 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 등에게 절세 목적의 통장·체크카드를 만들어 양도해주면 1개당 월 260만원을 주겠다는 식이다.실제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양도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으로만 등록되는 사례도 있었다.대포통장 매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개인 금융거래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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