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 부평구는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에 따른 여권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00원씩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인하되는 수수료는 유효기간 10년과 5년인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등이다.
5년 미만 여권과 단수(1회용) 여권,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수수료 인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0년 복수 여권은 기존 4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5년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수수료가 각각 변동된다.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2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구는 주간에 구청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 등을 위해서 월요일과 수요일은 오후 9시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민원여권과 여권팀(☎509-6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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