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35ㆍ여) 씨와 B(34ㆍ여) 씨는 지난 5월 울산시내 모처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다만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A 씨의 차량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한 시민이 경찰에 A 씨의 차량을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운전을 했던 A 씨는 동승했던 B 씨에게 부탁,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B 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범인도피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 B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고, B 씨는 A 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범인을 은닉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