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복잡하고 어렵던 도로교통법이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뀐다.
경찰청은 28일 법령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 도로시설개선의 병행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은 “그 밖에 도로시설 개선의 병행 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뀐다. ‘기타’는 어떤 상황을 병렬적으로 접속하는 일본식 표현으로 ‘그 밖에’로 바꿔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때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로 바로잡아 표현한다. ‘교부’는 ‘발급’으로 순화되고 촉탁과 같은 어려운 한자어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해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의 잔재물로 지적돼 온 ‘공작물’은 ‘인공구조물’로 순화된다.
이 밖에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하고, 일상생활에 가까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법 문장이 수정됐다. 법령 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을 사용할 때 한글맞춤법 어문 규범을 맞도록 했다.
경찰청은 내달 30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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