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범인도피죄 등으로 기소된 A(35ㆍ여)씨에게 징역 6월, B(34ㆍ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2%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 대신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고, B씨는 A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범인을 은닉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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