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ㆍ52)에게 고급빌라 분양을 미끼로 삼아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성수(51)의 아내 박영미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조상철)는 가수 인순이가 최성수 부부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최성수의 부인 박영미(50ㆍ건설업)씨가 인순이의 돈과 그림 등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횡령ㆍ사기)를 잡고 박씨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박씨의 혐의는 모두 세 가지다.
박씨는 먼저 지난 2006년 3월∼2007년 11월까지 청담동 고급 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이나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마크힐스’는 박씨의 남편 최성수가 이사로 있던 시행사 E사가 사업을 맡았던 건물로, 지난해 초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수사 당시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두 번째는 박씨가 “해당 빌라를 분양받은 뒤, 빌라를 매각할 경우 수익을 인순이와 절반으로 나눌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40억6000만 원에 매각한 뒤 절반인 20억3000만 원을 인순이에게 정산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처분했다”는 혐의였다.
마지막 혐의는 박씨가 인순이에게 빌린 돈 대신 앤디워홀의 작품 ‘Jackie(재키)’를 준 뒤 2010년 “오리온 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 이 작품이 내 소유인 척 가장하는게 필요하다”며 작품을 돌려받아 갤러리현대에 위탁, 2011년 인순이 소유의 ‘재키’를 본인 소유인척 하며 담보로 제공해 18억원을 대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미 씨 측은 “앞서 2012년 5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면서 “항고처인 서울고등검찰청은 2012년 12월 14일 박영미를 원 처분청인 서울지방검찰청이 불기소 결정한 사건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명백한 무혐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박씨 측은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을 강조하며 각종 반박자료를 제시했다. 2006년 3월 시작된 이번 소송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였다.
일단 시간은 2006년 3월로 거슬러간다. 당시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같은 해 3월 13일 “청담동 마크힐스에 대한 투자금 5억 원, 2007년 6월 12일 차용금 10억 원, 2007년 9월 18일 차용금 4억 원, 2007년 11월 23일 차용금 4억 원은 당시 박영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 처분했다.
박씨 측은 그러나 “당시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연간 17억 원의 소득세를 낼 만큼 충분한 자력이 있어 변제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인순이가 “현금을 상환받지 않은 것은 인순이의 현금화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를 꺼리며 박영미에게 다른 투자처에 재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반박이었다. 이에 박씨는 지난 2009년 7월6일 인순이에게 “대물 변제로 정산을 완료했다”는 주장이다.
또 박씨 측은 “서울고등검찰청은 피고인 박영미가 청담동 마크힐스 601호에 대한 분양권을 1/2씩 갖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인순이의 지분에 해당하는 20억 3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했다”는 부분에 대해 박씨가 애초에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것을 반박 이유로 내세웠다.
같은 반박은 앤디워홀의 재키 소유자인 인순이의 동의없이 임의로 담보를 제공해 18억원 상당을 대출받았다는 부분에서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인순이가 ‘재키’ 담보 제공에 동의했으며, 2011년 4월 27일 보관중인 갤러리에도 통보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씨 측은 검찰의 주장에 이처럼 반박하며 “이번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고소인 김인순(인순이)에 대한 비리 혐의와 의도적으로 동료 가수인 최성수의 이름을 넣어 명예를 훼손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즉시 고소하겠다”면서 “무혐의가 명백한 이 사건의 검찰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혀 무죄 확인시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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