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산후조리원의 서비스와 소비자 대응에 대한 불만 등을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행위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돼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유명 인터넷 산모 카페에 접속해 총 9회에 걸쳐 A 산후조리원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33ㆍ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실제로 겪은 일과 주관적인 평가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은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 다른 임산부들에게 정보와 의견을 제공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로운 정보교환으로 얻게 될 이익과 비교하면 산후조리원 측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A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온수 보일러 고장, 소음 등 불편을 겪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를 지적하는 내용의 후기를 인터넷카페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박씨가 산후조리원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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