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정용 의료기기 48개 업체 5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업체 18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누설전류, 접지저항 등 전기·기계적 안전성과 전위출력의 정확성, 최대출력전류 등 성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유형은 개인용조합자극기 11개, 개인용적외선조사기 2개, 개인용저주파자극기 2개, 개인용전위발생기 1개, 체온계 2개 등이다.
개인용조합자극기의 경우 9개 업체 11개 제품이 전위출력의 정확성, 출력온도의 안정성 등 성능에서 부적합했으며, 이중 3개 제품은 누설전류 등 전기·기계적 안전성에서도 부적합했다. 개인용조합자극기는 발열 기능으로 근육통 완화 등에 효과적인 의료기기다.
개인용적외선조사기의 경우 신신정밀의료기는 누설전류에서, 조양의료기는 타이머시험에서 부적합했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경우 아이티시는 출력전류 등에서 지존의료기는 전기·기계적 안전성과 최대출력전류 등 성능에서 부적합했다.
혈액 순환 개선에 사용되는 개인용전위발생기의 경우 한국코스믹라운드는 누설전류와 안전장치 시험에서, 체온계는 보령수앤수, 한일전기 제품이 온도 정확도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경우 감전 사고, 화상 등의 우려가 있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 또는 제조·수입업체에 반품 또는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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