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37·여)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최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데 무게를 두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는 애초 경찰에서 “지난달 23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원에서 아들 박모(2)군과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아들이 ‘아빠가 보고 싶다’고 보채 갑자기 화가 나공원 화장실에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면서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인근 가게에서 가방을 구입, 시신을 담아 버스와 택시를 타고 주남저수지에 가서 큰 돌멩이 2개를 함께 넣고 물 속에 버렸다”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자백했지만, 수사과정에서는 이와 다른 진술이 속속 확보되고 있다. 경찰은 먼저 최씨가 아들 시신을 유기하는 데 사용된 가방을 범행 전에 집에서 갖고 나온 사실을 2일 확인했으며, 아들 살해 뒤 인근 매장에서 샀다는 최초 진술이 거짓임을 파악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아들과 함께 진해의 집을 나오면서 빈 여행용 가방을 미리 챙겨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최씨가 계획적으로 아들을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특히 지난 9월부터 아빠와 떨어져 최씨와 단둘이 살게 된 박군이 평소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거나 ‘아빠한테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자 범행을 사전 계획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아들을 살해, 시신을 가방에 담은 뒤 오후 4시께 “아들을 남편한테 보내 쓸쓸하다”며 지인을 불러내 드라이브를 하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께 주남저수지에 갔고, 저수지에 도착한 뒤 ‘남은 옷가지 등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며 가방을 들고 내린 지 20여분만에 빈 손으로 승용차에 돌아왔다.
경찰은 현대 살해 장소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최씨 지인이 이를 사전에 알고도 최씨를 도와줬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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