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대기업 오너들도 지시, 관여 등 9가지 조건 가운데 4∼5가지만 충족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며 “최 회장은 9가지 모두에 해당된다. 그의 범행 가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백번 양보해 특별·일반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선고돼야 한다는 형량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300억 원 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에 대해 기본형으로 징역 5∼8년, 감경 시 징역 4∼7년을 권고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 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의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최 회장과 함께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협의의 장진원 SK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