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29일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선고에 따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의 재심 가능 여부가 결정돼 이목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최근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마무리했고, 담당 연구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 주심 재판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27일 중 선고 여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21일 퇴임하는 이강국 헌재소장은 대선을 앞두고 이 달중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선고를 내린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중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사후매수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해 말 기각되자 올 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은 헌재의 선고가 나오기 전인 올 9월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 재판부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사전 못지 않게 사후 이익제공ㆍ수수행위 또한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ㆍ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서 엄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조치”라며 곽 전 교육감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처럼 헌재 결정 전 대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굳이 헌재가 대법 판결을 뒤집는 선고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란 일반적 관측이다. 합헌 결정이 나오면 대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근거로 곽 전 교육감 측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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