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별통보한 여자친구를 불태워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초 여자친구 B(31)와 교제한지 한달만에 이별통보를 받았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여자친구의 집앞으로 찾아가 살해했다.

이날 B씨가 다른 남성과 1년전부터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A씨는 B씨를 불러내 화를 내다가 복수를 결심, 인근 주요수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

A씨는 오전 4시 30분쯤 다시 B씨를 찾아가 자기차에 태우고 경북 구미의 고속도로로 갔다.

A씨는 짜증을 내며 언성을 높이는 B씨에게 휘발유를 뿌렸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온몸에 불이 붙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오전 8시쯤 중증화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고, 계획적으로 일을 꾸몄다”며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방법 중 하나를 택해 A씨를 살해한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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