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4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안이 21일 국회에서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형마트 규제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여야간 의견 충돌 때문에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법사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즉각 처리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일단 개정안을 제2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골목상권 보호 등의 논리를 들며, 이날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김회선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이날 박영선 위원장 대신 사회를 맡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관례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위에 회부시켜온데다 이 자리에서 토론에 의해 결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위 회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골목상권 보호 등을 언급하고 있어, 새누리당 측이 이 법안에 동조할 것이라 믿었는데 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제2법안소위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법안은 논의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달 3일이내로 늘리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해놓은 규제를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