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이태형 기자]경찰이 지난 12일 검찰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김광준 (51)부장검사와 관련된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이 이를 상부에 보고 누락하고, 아무런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선 경찰들은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방해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검찰을 성토하고 나서 검경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14일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서울중앙지검 사건과로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2009년께 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KTF 및 유진그룹 관련 사안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최근 김광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에서 차명계좌로 6억원을, KTF측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사건과는 이를 접수만 해 뒀을 뿐,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업무협조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으로 부터 협조공문을 받아 접수다. 하지만 관련 규정도, 전례도 없는 일이라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접수만 해둔 상태다. 향후 이 공문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에 경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그동안 수사 중 필요하면 법원, 검찰 등에 사건 기록 및 자료를 요청해 왔고, 최근에도 김 부장검사 수사와 관련해 대구지검 등으로부터 수사관련 자료를 요청해 열람한 바 있다. 전례없는 일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기관에서는 협조가 잘 되는데 유독 중앙지검에서만 관련 절차가 없다며 협조가 안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