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평택시(시장 김선기·사진 오른쪽부터 세번째)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3회 민원공무원의 날 전국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에서는 市 홈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체크리스트”와 “인·허가 처리 흐름도”를 사전 제공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 지구단위계획 제안단계부터 착공까지 2년이상 소요되던 인·허가를 1년이상 단축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인허가 단축은 ㈜경동나비엔, ㈜삼성에버렌드, ㈜일양물류 등 25개 기업의 평택유치에 큰 도움을 줬다.
기업이 유치됨으로서 귀향취업(농촌지역에서 밖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우선적 취업을 보장받음)이 늘어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도 힘이 됐다.
이러한 사례( 발표 제목 ‘벼랑 끝 민원, 구원투수 공무원’)로 전국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벼랑 끝 민원, 구원투수 공무원’사례 발표는 일반적 보고의 틀을 벗어나 특색 있는 야구 중계방송 형식을 취해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대등한 관계로 임하는등 나눔과 섬김 행정을 계속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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